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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바람증거 수집 특수절도죄 자동차수색죄 형사처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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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5-16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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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일의 박설아 변호사 입니다.
배우자 외도의 증거를 찾는 일은 이혼과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수단을 가리지 않고 증거를 찾거나 불륜의 증거채집 같은 업체를 이용하여 증거수집을 하는 것은 불법적인 진행 방식 이 많아 오히려 역으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녹음하거나 차량 위치추적 을 할 수 있게 앱을 까는 행동으로 남편의 혼외간계을 의심한 아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 도 있습니다.

다음 최근 사례는 남편의 불륜 핀 증거를 잡았지만 형사처벌 받은 아내와 처제의 사건 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내 ㄱ씨는 사이가 좋지 않은 남편과 별거 중 이었는데 배우자가 바람을 핀다고 생각 하고 증거를 수집하려 했습니다.
아내 ㄱ씨와 그의 여동생 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남편의 차량 문을 열쇠수리공 을 불러 열게 한 다음, 에서 몰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빼내었고 ​ 이를 통해 바람 증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증거로 ㄱ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청구 를 하였는데요, 이 진행 방법에서 ㄱ씨는 형사고소 를 당하게 됩니다.
ㄱ씨는 자동사수색죄 를 적용하고 여동생은 특수절도혐의 로 기소된 것인데요,

법원은 범행을 저지를 당시 별거 중이었던 아내 ㄱ씨와 남편은 경제적 공동체로 함께 생활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절도혐의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ㄱ씨와 여동생은 당시 위법성 인식이 미약 했다고 보고 또한 이전에 아무런 범죄 이력이 없는 것,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범행을 유발시킨 점 등을 고려하여 아내 ㄱ씨는 징역 3개월, 여동생은 징역 6개월을 선고 하였으나 각 형에 대해 선고유예 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안에서 적용된 자동차수색죄는 최고 3년의 징역형 처벌 이 될 수 있고 야간에 차량을 몰래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는 특수절도되는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 의 처벌이 됩니다.
ㄱ씨와 여동생에게 각각 적용된 자동차수색죄와 특수절도죄 모두 벌금형 없는 징역형만 있는 무거운 처벌의 범죄행위인데요, 이처럼 배우자가 바람 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핸 하는 행동들이 형사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전문가의 조언과 상담으로 소송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증거자료 수집과 대응방법 등을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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