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의 소멸시효 대구 상간녀 상간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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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의 소멸시효
대구이혼가사전문 법률사무소 다온유 최현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상간자 소송의 소멸시효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배우자 바람와 상간자에 대해 인지하게 되었을 때, 대부분 상간자 소송을 고민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곧바로 소송제기에 착수하는 것은 아닌데요.
배우자와의 관계성, 이혼 결심 여부, 자녀 및 가정의 상황, 상간자와의 합의추진 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곧바로 소송제기를 하지 않고, 일단은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상간자 소송의 소멸시효에 대해 잘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상간자 소송의 소멸시효
상간자 소송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입니다.
즉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불법행위로 보는 법리 및 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규정한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따른 소송 입니다.
그리고, 상간자소송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제1항 단기 소멸시효 :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장기 소멸시효 :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을 경과한 때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즉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단
그렇다면 기산점 판단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보겠습니다.
∨ 단기 소멸시효(3년) 피해자가 손해 및 상간자를 안 날로부터 진행합니다.
이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과 상간자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 을 의미합니다.
∨ 장기 소멸시효(10년) 불법행위(상간행위)를 한 날로부터 진행합니다.
상간행위가 계속된 경우에는 마지막 상간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기산 하면 될 것입니다.
단기 소멸시효 적용시 손해 및 가해자 인식
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할 때는 부정행위 및 상간자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 을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의심이나 추측이 시작된 것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부정행위 및 상간자를 명확하게 인식한 시점부터 단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상간자 소송의 적기 (適期)
상간자 소송과 관련한 상담을 하다보면 언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목적, 부부나 가정의 상황 등 검토 및 주의해야 할 여러가지 요인이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이야기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금의 적극적 산정이라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불법행위의 인식 직후 내지는 가까운 시점에 소 제기가 있는 것이 용이할 것입니다.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침해된 데 따른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이므로, 손해 및 가해자의 인식 후 오랜 시간이 흐른 후라면, 부정행위 인식 직후와 달리 불법행위로 인한 혼인파탄 여부와 정도, 그리고 원고의 손해를 분명하게 확인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정신적 고통은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손해이므로, 애초에 손해의 전보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한계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상간자 소송을 고려하는 분들께서는 소멸시효 및 소송의 적기를 잘 의식하셔서 소송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상간녀 상간남 소송시 알고 계셔야 할 소멸시효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인만큼 잘 숙지하셔서 소송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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